국제박람회 참가비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2414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414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국제박람회 참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 수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대금 수령방식(외국환은행 경유 원화 수취)으로 엄격히 규정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한의학 국제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중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참가비 상당액을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38, 1998.09.2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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