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수인의 명의로 사업운영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재소비-194 (2004.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94
회신일
2004.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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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동산(여관) 양수 후 매수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경영은 매수인이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양수인의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양수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실질 경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불일치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여 년간 경영하던 여관을 경영난으로 당해 부동산(사업용자산)을 양도하면서 당해 여관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

- 그러나 매수인(등기부상 소유자)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매수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배우자인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의 여관경영은 매수인이 직접 경영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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