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1457 (2009.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57
회신일
2009.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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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수출말소·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절차를 자기 명의·책임하에 마친 뒤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되, 해외바이어의 통관비용 절감 편의를 위해 선하증권상 명의만 바이어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므로, 통관 후 선적하여 실제 외국으로 반출된 이상 선하증권 명의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는 업체임

- 중고품 수출이다보니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상품을 체크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음

- 수출말소, 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절차는 당사의 이름과 책임하에 진행하고, 해외바이어는 본인이 직접 선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선하증권상 명의가 당사가 아닌 해외바이어). 그 이유는 해외바이어가 여러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하증권 서류로 묶어 수입국 통관 상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편의를 위해 선하증권상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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