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1457 (2009.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57
- 회신일
- 2009. 10. 9.
- 소관
- 국세청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수출말소·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절차를 자기 명의·책임하에 마친 뒤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되, 해외바이어의 통관비용 절감 편의를 위해 선하증권상 명의만 바이어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므로, 통관 후 선적하여 실제 외국으로 반출된 이상 선하증권 명의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는 업체임
- 중고품 수출이다보니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상품을 체크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음
- 수출말소, 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절차는 당사의 이름과 책임하에 진행하고, 해외바이어는 본인이 직접 선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선하증권상 명의가 당사가 아닌 해외바이어). 그 이유는 해외바이어가 여러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하증권 서류로 묶어 수입국 통관 상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편의를 위해 선하증권상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