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요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대리점, 정유사 등 3자간의 면세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위조된 면세 유류공급확인서를 신뢰하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다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임 [귀속기간 : 2006.10-2007.4]
2)주유소는 대리점을 기망하여 석유류 대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해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에게 제출하였고, 대리점은 이 ‘면세유류공급 확인 서’를 신뢰하고 국세청고시 제2007-7호 조항에 근거하여 특례 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교부함에 동시에 면세 상당 액(제세금)을 주유소에 환급함. 이후 동일 한 근거로 대리점은 정류사로부터 세금 계산서 및 면세상당액을 환급받았고, 정유사는 국가로부터 제세금을 환급받음
3) 그러던 중 대리점과 정유사는 주유소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 당시 발행했던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 하고자 함
[질의]
①대리점과 정유사가 농협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주유소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진위 등에 관하여 행해야 하는 관리범위 또는 의무범위 여부 및 그 법적인 근거
②면세유류 공급절차상 조세환급을 행하는 대리점 및 주유사의 지위
③당시 위조사실을 모르고 국세청고시 제2004-7호의 규정 절차에 따라
- 대리점이 주유소에 교부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④위조사실을 인지한 대리점 및 정유사가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교부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⑤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 발행인은
- 당초의 발행일로 교부해야 하는지
- 위조사실을 인지시점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⑥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위조여부를 별론으로 하여 대리점은 세금계산서 실물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⑦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년도 귀속분 - 2007년도 귀속분
⑧사건번호 서삼 1929, 2005.11.02 회신관련 참고예규의 해당여부
- 부가 46015-1346(1994.7.2)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 수정
- 서삼 629(2005.5.10)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착오 수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 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 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