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2004.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 회신일
- 2004. 12. 29.
- 소관
- 국세청
건축주와 시공자가 상호 기성협의로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는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는데,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된다. 기본통칙 9-22-2에 따라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건축주와 시공자가 상호기성협의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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