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삼46015-11269 (2002.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9
- 회신일
- 2002. 8.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해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수정신고를 언제 제출하는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기본통칙 16-59-1에 따라 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정정사유에 해당하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2.06.29.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2002.07.09.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2.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5. 4
○ 부가22601-1134, 1988.07.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내(현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977, 1983.05.26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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