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46012-1139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39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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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법인이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는 자가 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재료비·노무비·설치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온천수 개발비용은 당기 손금(비용)이 아니라 온천수를 사용·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호텔업법인이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등은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전문

1.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천수를 개발중에 있는 경우로서 온천수 개발에 소요되는 굴착비용 등의 회계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72)

- 자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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