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4.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회신일
2004.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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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면세포기 법인이 면세 수산물인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해동·세척·선별·재냉동(-40℃)·글레이징·포장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냉동굴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이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부가법 §17③, 시행령 §62), 기본통칙 1-2-8은 생선을 전체적으로 동결시키는 냉동을 제조업으로 보고 단순 세척·포장·냉장은 제외한다. 사안은 -40℃ 완전 동결과 글레이징 등 가공이 이루어져 제조에 해당하고, 면세포기로 수출이 과세(영세율)되므로 수입 면세 냉동굴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면세포기사업자가 면세되는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선별 후 냉동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 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냉동시설(영하 45℃까지 동결)을 갖추고 수산물을 제조․가공․냉동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한 법인사업자가 2001년부터 2003년도의 거래로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자연 해동시켜 수도수로 세척(이물질 제거) 및 선별후 -40℃에서 동결하여 재선별한 후 각 규격별로 계량하여 GLAZING(동결된 제품의 건조,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음물에 1~3회 수초간 담구어 제품 표면에 피막을 입혀 품질을 양호하게 하는 작업)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중국에서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8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나 단순히 세척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냉동이라 함은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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