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5.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 회신일
- 2005. 11. 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더라도, 그 재화·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의 영세율 요건(국외 사업장 직접 공급)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에게 선박을 매도(당해 선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함)하고 그 대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12.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12.28. 개정)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12.28. 개정)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71, 1997.10.17.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691, 2000.11.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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