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2004.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 회신일
- 2004. 8.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직원 4인 중 자산관리 담당 관리직 1명(양도자 인척)을 제외하고 사업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에 관련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포괄양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관리직 1명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하되 전직원 4인 중 사정상 양도자의 인척으로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직 1명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