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2006.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 회신일
- 2006. 2. 22.
- 소관
- 국세청
7층 구분소유 건물 중 개인일반과세자(을)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쓰던 6·7층을 매수자(병)가 포괄양수조건으로 취득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로 판단하며, 같은 건물의 매매업 부분(갑)과는 별개로 임대업 부분만 떼어 판단한다. 따라서 병이 을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각층별로 세대별로 구분소유 되어있는 7층 건물 중 1층부터 5층은 법인사업자(갑)의 소유이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6층과 7층은 개인일반과세자(을)의 소유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수자 “병”이 당해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로서 “병”은 같은 날에 “갑”과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약하고 “을”과는 포괄양수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을”에서 “병”으로의 포괄양수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02.0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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