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2018.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법령해석과-838]
- 회신일
- 2018. 4. 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착오 정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개인판매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되는 등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정발급이 허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PAY 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이하 “서비스 이용자”)는 O-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관련 서류 * 를 검토한 후 개인판매자를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함
* 사업자판매자는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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