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106 (201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6
- 회신일
- 2013. 11. 29.
- 소관
- 국세청
복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불분명 시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또한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점 사업장의 양도대금이 이후 변동되는 경우,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할 수 있다. 폐업 후 정산이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감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요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계열회사인 E사에 당사가 영위하는 A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 하고자 함
- 다만, 여러 사업장 중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나. 사업양도대금 최종 정산은 사업양도 이후 완료 예정으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나. 폐업후 정산대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46015-3463, 2000.10.12.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76, 2009.04.07.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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