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 (2004.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
- 회신일
- 2004. 4.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일반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은 순자산을 증가시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나,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순자산 증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본거래의 일환이므로 손익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요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설》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한다(참고사례 : 법인46012-2814, 1998.9.29)
《을설》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 : 자기주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취득은 순자산이 증가하지만, 자본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순자산 증가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의 일환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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