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분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본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에 대하여 분양권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분양권양도대금의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특약사항으로 잔금지불 완료시 매수인(당사)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 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39, 1996.12.2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거래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포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116, 1999.07.26
귀 질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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