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 외화획득 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4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4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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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어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재화를 외화획득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영세율 대상이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 제3자로부터 지급받으면 영세율이 배제되며,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부득이한 사유 시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물품공급약정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1. 물품 공급 약정 상 대금결제방법이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외국법인의 직원이 한국에서 계약자 명의로 원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원화로 직접통장 입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인지

4. 영세율 적용대상 첨부서류 제출 시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와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차이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08, 1998.05.01.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증명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대금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당해 용역제공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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