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재소비46015-63 (200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63
- 회신일
- 2002. 3.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김치·단무지·장아찌 등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12-⑤)을 원재료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 종전 예규는 도시락 제조업자·음식용역업자가 사용하는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본 예규는 이를 변경하여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002.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지】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전문】
[ 질 의 ]
(관련예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보면, 당초에는 도시락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단무지, 오이지 등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했다가(부가 1265.2-912, 1982. 4. 13), 도시락 제조업자나 구내 식당운영 음식용역업자가 사용하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해서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상기 법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음. (부가 46015-2462, 1998. 10. 31 및 제도 46015-12319, 2001. 7. 23 참조)
(질의)
면세에 해당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중
⑤에 열거된 것들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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