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사업에 겸영하던 건물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새마을금고가 고유업무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임대사업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토지건물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인정한다. 따라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고가 금고 고유업무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고에서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305,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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