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수유아등 및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10 (2010.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10
회신일
2010. 7.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사업자가 과수유아등·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영세율·면세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 제19호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로 열거하고 있다.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은 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므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