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유아등 및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10 (2010.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10
- 회신일
- 2010. 7.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가 과수유아등·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영세율·면세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 제19호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로 열거하고 있다.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은 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므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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