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962[법규과-3275] (2024.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법인-0962[법규과-3275]
- 회신일
- 2024. 12. 27.
- 소관
- 국세청
발행주식 100% 보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법인이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중소기업 근무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을 특례 대상으로 하되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 대표이사 배우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어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여액은 특례 제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직원인 “***”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 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중략)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중략)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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