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4.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 회신일
- 2004. 6. 11.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양수 시 잔금분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범위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중도금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교부 거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잔금분만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요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원계약자로부터 양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이외에 잔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당해 거래가 취소(해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거래금액 전체인지 아니면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잔금만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918,1997.04.25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이며,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44,1999.01.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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