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근 외국인임원의 보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8 (2006.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8
회신일
2006.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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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그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임원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30%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조특법 제18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국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일본 내 근무하며 비상근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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