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7.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회신일
- 2007. 7. 5.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로 단일세율(당시 17%)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단일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 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79, 2006.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