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 (200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
회신일
2004.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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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주유소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동일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때는 매출전표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매업 영위사업자(○○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화물자동차에 유류주입 등)하고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한달 단위 외상거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가능한지, 중복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2004.03.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95, 2000.06.02

1.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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