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의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6.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회신일
2006.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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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대손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로는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공급일자·거래상대방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대금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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