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의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6.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 회신일
- 2006. 9.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대손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로는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공급일자·거래상대방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대금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