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9 (2005.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9
- 회신일
- 2005. 9. 1.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납세자가 조특법 제99조·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즉 신축주택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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