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7.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 회신일
- 2007. 3. 14.
- 소관
- 국세청
【요지】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선수수익)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하고 당해 국외원천소득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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