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의 경우 법적용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2006.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 회신일
- 2006. 10. 13.
- 소관
- 국세청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배제되나, 같은 호 단서(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본문(공급 제외)과 단서(과세거래 처리) 중 납세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가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거래형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법 주 조문과 단서조항 중 한가지 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두 경우 다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654, 2005.12.28.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716, 2005.10.07.
이전생략.
또한,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