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의 경우 법적용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2006.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회신일
2006.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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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배제되나, 같은 호 단서(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본문(공급 제외)과 단서(과세거래 처리) 중 납세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가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거래형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법 주 조문과 단서조항 중 한가지 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두 경우 다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654, 2005.12.28.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716, 2005.10.07.

이전생략.

또한,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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