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37 (201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7
회신일
201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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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고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물적 자산인 건물만 넘기고 인적·채권채무 등 사업 전체가 포괄승계되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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