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미회수 채권 중 부도발생분과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제도46015-10423 (2001.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423
- 회신일
- 2001. 4. 4.
- 소관
- 국세청
과세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파산으로 미회수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수표·어음 부도발생분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금융기관 부도확인일 기준), 파산분은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는 어음으로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중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된 후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미회수채권 중 부도발생분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신청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46,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