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698 (2000.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698
회신일
2000.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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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배서자가 반드시 공급받는 자(채무자) 본인이어야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배서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더라도, 해당 어음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부도가 발생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배서 주체가 본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음이 실제 그 거래의 물품대금으로 수취되어 회수불능이 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중기지입회사로서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시마다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신고대리를 하다 보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도어음의 배서를 본인 대신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과 번번이 마찰이 일어나곤 함

관련예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하며, 부도어음의 배서자가 반드시 사업 본인이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배서를 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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