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516 (2004.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16
- 회신일
- 2004. 4.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상으로 취득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무상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및 취득 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인 등 인건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지급·거래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임차인이 임대주의 토지 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 후, 신축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임차인 신축 건물을 무상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산입 여부
나. 가의 경우에, 임대사업에 대한 주차관리인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서일46011-10187, 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각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97, 2004.01.20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사업자가 수취,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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