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521 (2011.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21
회신일
2011.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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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 공급의 거래시기(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계약시점이 아니라 해당 건설용역이 공급되는 거래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요건 구비 여부를 따진다.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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