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521 (2011.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21
- 회신일
- 2011. 5. 19.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 공급의 거래시기(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계약시점이 아니라 해당 건설용역이 공급되는 거래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요건 구비 여부를 따진다.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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