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2007.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회신일
2007. 9.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은행업(면세)과 부동산임대업(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안분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행령 제57조 제6호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은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며,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 후, 동 임차건물의 일부 면적을 계열회사에 재임대(전대)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임차계약 및 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및 수령하였고, 월임차료 및 월관리비(수도,전기,청소 등)는 임차 및 전대차 계약서상 단위 면적당(평당 또는 ㎡당)일정액을 계약서상의 지급일자에 지급 및 수령하고 있음.

○ 상기의 사실 관계하에서 월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상기의 사실 관계하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면 안분기준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64, 2007.05.23]

1.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47, 2006.5.24.)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907, 1994.05.04]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