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순서
법인46012-523 (2001.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23
- 회신일
- 2001. 3. 12.
- 소관
- 국세청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경우 당기 비용 손금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퇴직금 지급 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관계없이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상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명예퇴직금도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소진하여 처리하고, 충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당기 손금으로 산입한다(법인세법 제33조).
【요지】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전문】
[ 질 의 ]
최근 다수 기업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을 감축하였거나 향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동 명예퇴직금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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