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조?인도하는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2 (200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2
- 회신일
- 2005. 9.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해외에서 제조·인도하는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산업자원부) 규정에 따르며, 수출재화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 제공인지는 계약내용·대금지급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663, 2005.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911, 2002.11.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 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여부 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지의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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