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251 (201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1
- 회신일
- 2010. 4. 26.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부(공동대표이사)가 장남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면서, 실질 경영자인 증여자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언제까지 퇴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거주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증여자의 퇴임 시기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세과-1931(2008.7.28)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바,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특례 적용과 무관하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0.1.27. 설립되어 2000.2.1. 사업을 개시, 지속하여 온 중소기업 으로서 2010.4월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정용갑의 주식을 장남에 게 증여할 계 획
- 장남은 2007.3.31. 이사로 취임(공동대표이사로 등기)
O 질의내용
- 현재 실질적인 경영자인 정용갑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이사 퇴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931, 2008.07.28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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