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209 (2014.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209
회신일
2014.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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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과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아들이 새로 계약·보증금을 수령하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의 핵심인 임대보증금(임대차 관련 권리·의무)을 승계시키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신청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 신청인은 기존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고

- 신청인의 아들이 임대조건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도 신청인의 아들이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들은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 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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