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회신일
2007.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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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법 제17조의2) 적용 시, 대손사유가 손금으로 결산조정·신고조정된 경우에만 공제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대손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금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62조 제3항의 손금 귀속시기 규정과 무관하게 제1항의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따진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이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사유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면 손금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 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 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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