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그 가족 개념에 포함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며,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02,1999.05.11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708,1999.09.20
【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일46014-2857,1996.12.26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父의 세대와 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2464,1997.10.17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 가등기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표2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계산·공제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거주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표2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
1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