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그 가족 개념에 포함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며,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02,1999.05.11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708,1999.09.20
【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일46014-2857,1996.12.26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父의 세대와 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2464,1997.10.17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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