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

재산세과-1824 (2008.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824
회신일
2008. 7.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증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이 각각 10년·15년으로 달라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업의 정의(중소기업 요건)는 상증세법을 준용하더라도 영위기간 요건은 조특법 자체 규정인 10년을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은 15년이 아닌 10년으로 계산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영위기간은 10년을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제1항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이라는 조항의 내용이 있음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의 사업영위기간이 상이함.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 계산은 몇 년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