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2273[부가가치세과-399] (2016.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273[부가가치세과-399]
회신일
2016.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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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거래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채권 10%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그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개인사업자가 거래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받을 어음을 수령하고 마지막 매출채권은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일반회생채무 10%를 회생계획인가 이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함'이라는 회생계획안의 요지가 담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2014.12.8. 받음

나.보통주 1주의 액면금액 5천원, 발행가액 2백만원으로 출자전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크며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금액은 0(ZERO)이하로서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무함

2. 질의내용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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