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대손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43 (201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43
회신일
201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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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공급 후 부도로 공급가액 386,275,560원만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38,627,556원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하더라도, 회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미회수 부가세를 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386,275,560원, 부가가치세 38,627,556원으로 교부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미수령액 중 공급가액 386,275,560원만 수령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공급가액만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38,627,556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38,627,556원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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