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1377[법인세과-881] (2020.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인-1377[법인세과-881]
회신일
2020.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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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대표자 배우자로 특수관계인)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사업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해 법인(지점)을 설립·전환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음

- 양도인은 질의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04.03.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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