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법령해석과-2243] (2015.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법령해석과-2243]
- 회신일
- 2015. 9. 11.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9명 전원을 합병일 이전에 퇴사 처리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승계여야 하는데, 인적 조직인 종업원 전체를 제외한 채 사업용 자산만 승계한 것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2006년3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화유리제조 및 인쇄코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조업법인임
○ 합병법인 (주)☆☆는 피합병법인 (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법인으로 2014.6.8.에 자문대상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자문대상법인의 경영악화로 자문대상법인 소속 종업원 9명 * 전체를 합병일인 2014.8.9. 이전인 2014.6.30. 퇴사 처리 후 흡수합병하였으며
* 경영지원팀 3명, 품질팀 2명, 제조팀 4명
- 2014.8.9. 합병하면서 자문대상법인의 사업용자산 건물에 대해 합병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폐지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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