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16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16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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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제조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미가공식료품)로 분류되는 된장을 벌크로 구입해 원재료로 과세되는 된장제품을 생산할 때, 그 된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임산물 등 원생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김치·간장·된장처럼 이미 단순가공을 거친 식품은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면세로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더라도 해당 된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장류제품(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생산ㆍ공급하는 제조업체로 된장제 품 생산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면세 재화로 분류되는 된장(미가공식료품)을 벌크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시중판매 된장제품)를 생산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된장(벌크상태 구입)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2조 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994, 1990.7.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8, 1994.01.06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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