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4.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 회신일
- 2004. 11.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가 분양계약이 당사자 협의로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그 시점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자(갑)는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을)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을이 당초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정은 공급자의 부가세 반환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을)가 시행사인 △△건설회사(갑)와 신축중인 상가 지상3층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은 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갑”은 “을”이 당초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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