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도46015-10191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91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추후 정산 시 사용면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시행령 제61조의2는 안분계산 방법별로 정산방법을 대응시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총사용면적 비율(제2호 산식)로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였다면 공급가액비율이 아니라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안분기준과 정산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ㆍ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 신축중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한분계산한 후, 취득후 동법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때 사용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매입세액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매입세액 정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63,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부가46015-3826,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290,1999.08.03
귀 질의 1, 2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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