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9 (2012.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39
회신일
2012. 1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병)에게 인도한 뒤 대가를 을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거래(거래1)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더라도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거래2)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 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 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당해 제품의 최종 매입자인 정에게 직접 운송되기도 함

(4) 갑은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대가를 을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음

- 을은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

가. (거래1)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나. (거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