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서이46017-11194 (2003.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194
회신일
2003.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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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는 전출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전출받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종전 외국인투자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과의 관계〉

외국법인A(미국, 모법인)는 다른 외국법인B(미국)와 C(미국)을 100% 소유함

전출 예정인 근로자가 소속된 외국인투자법인(갑)은 다른 외국법인B(미국)의 국내 자회사임

다른 외국법인C(미국)는 외국법인D(네덜란드)를 100%소유하며, 외국법인D(네덜란드)는 외국법인E(벨기에)를 100%소유함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임

외국인투자법인(갑)의 근로자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것임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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